
아이원스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부터 3월18일까지 실시된 국세청 정기세무 조사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법인비용 사적 사용과 본인 관련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통한 이익 편취 등 관련 내용을 취합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횡령금액은 54억원으로, 해당금액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아이원스 회사측은 전 대표이사 자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아이원스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관련 비용과 관련해 집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된 사안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된 상태로 현재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과 관련해 모든 적법한 절차를 취해 전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이원스는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