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2021-07-01 12:01:31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팹이 2025년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감사원이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외투기업으로는 현재 A사가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L사는 장비 제조시설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인프라, R&D, 인력 등 성장기반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곧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