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웨비나는 최근 이슈화되는 ‘2017 FIDIC(국제컨설턴트연맹)’ 계약조건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FIDIC 표준계약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2017년 약 18년 만에 계약조건이 전면 개정됐다. 해외건설시장에서 많은 발주처가 FIDIC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및 관련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엔지니어 및 업계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 및 해외 로펌 CMS 소속 변호사들의 2017 FIDIC 계약조건 제20조(클레임) 및 제21조(분쟁 및 중재)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승현 미국변호사의 진행으로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 김상철 변호사가 발표하며 CMS에서는 Terry de Souza, Sarah Grenfell변호사가 발표한다.
태평양 김상철 변호사는 “최근 이슈화 되는 2017 FIDIC계약조건을 태평양 및 해외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련해 국내외 인재 및 해외사업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웨비나는 통역 없이 한·영으로 진행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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