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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2021-05-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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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형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광경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울산지법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8월경, 한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지난 달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입김을 대충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거부라고 하냐”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도중 경찰관 2명을 폭행하면서 결국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이 깰 때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부 행위 자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며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고, 만일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연히 일을 키워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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