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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재심청구 사유 있고 상고이유에 해당

2021-05-25 0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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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징역 8월)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35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제1심(수원지법 이원석 판사)은 2020년 4월 24일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신변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1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수원지법 제4형사부 주진암 부장판사, 2020노2077)도 2021년 1월 11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2019고단2831)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 A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2019년 2월 12일경 경기오산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무렵부터 같은해 7월 12일경까지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29일 오후 11시경 피해자 A의 거주지 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그 부근에 있는 비상계단에 들어가 숨어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있던 중 그를 발견한 피해자 A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위 아파트 뒤편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B와 마주치게 되자 “네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의 머리 뒤쪽부위를 1회,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019고단7533) 피고인은 2019년 10월 9일 오후 10시57분경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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