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29분경 동래구 온천1동 새마을금고 2층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상가번영회 회원 4명(남자2, 여자2)이 회의중 전임회장 A씨가 갑자기 들어와 '같이 죽자'며 인화성 물질을 번영회 간부 B씨에게 뿌리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상지로 도주했었다. 이 불로 B씨가 전신화상, 여타 2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었다.
경찰은 23일 범행 동기 등 조사예정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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