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29분경 동래구 온천1동 새마을금고 2층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상가번영회 회원 4명(남자2, 여자2)이 회의중 전임회장 A씨가 갑자기 들어와 '같이 죽자'며 인화성 물질을 번영회 간부 B씨에게 뿌리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상지로 도주했었다. 이 불로 B씨가 전신화상, 여타 2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었다.
경찰은 23일 범행 동기 등 조사예정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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