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407명(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이 수강했다.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심화과정에는 5월 17일 제 1강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된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고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한다.
△제2강(5월 24일) 남북한 분쟁해결방안 및 사례(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3강(5월 31일)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 구상(민병덕 국회의원-아케데미 2회 수강자) △제4강(6월 7일)독일통일 30주년 시사점(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제5강(6월 14일)한반도 평화체제와 법(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6강(6월 21일) 북한검찰소 검사와의 대화(김은덕 前 양강도 검찰소 검사-북한이탈주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개강식 영상축사를 통해 통일·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곧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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