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2021-05-13 11:44:24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