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66.0%)였다.
나머지 288개소(34%)는 목표에 미달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다수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가리킨다.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69곳 감소했다. 구매 비율 목표를 0.3%에서 0.6%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93.7%)과 공기업(83.3%)은 의무 달성 비율이 높았지만 지방공기업(59.9%),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등은 저조했다.
전남 장성군은 노동부에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서 빠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희박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천518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0.91%로 집계됐다. 평균 구매 비율이 전년(0.78%)보다 소폭 상승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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