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예정이다.
경찰은 투표소는 2층이고 투표장 입구 1층 출입문 파손으로 선거방해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선거(자유)방해죄(237조)는 선거사무원 상대 폭행협박이 있거나 선거용품 탈취해야 하는 것으로 건물입구 1층 유리창은 선거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죄(166조)는 선거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하는 거라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장서>
4월 7일 오전 10시 35분경 정관읍 제3투표소 월평마을 복지회관 내에서 A씨(50대·남)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촬영후 적발됐다.
선관위에서 삭제 요청, 삭제 완료후 삭제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삭제확인서를 왜 써야하냐'며 소란을 피웠다. 선관위에서 절차설명후
삭제확인서 작성후 종결. 촬영사진 삭제후 인적사항 알려주면 수사의뢰는 않기로 했다.
<서부서>
4월 7일 오전 10시 29분경 동대신 제1투표소에서 A씨(60대·남)가 투표소 내에서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명부에 왜 본인 도장을 안찍고 선관위 도장을 찍냐'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선관위측에서 절차설명후 정상적으로 투표 종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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