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가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 지원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 지원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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