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바,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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