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 검토해 피해를 판정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가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사는 신속심사와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신속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한다.
개별심사는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주로 의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한다.
환경부는 관련법 개정 후 신속심사에 집중했다. 법 개정 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191명을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지난해 10월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부터 마련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이 개별심사를 시행한다.
심사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명이다.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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