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31일 이재갑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산업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게 된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는 통상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최저임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2.9%로 급격히 낮아졌고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문 정부가 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피크에 달한 시점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노동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데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급격히 떨어져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건 저임금 노동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사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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