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민·관 협치의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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