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캠핑수요 급증으로 예약대기자가 많아져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 유명캠핑장의 관리자와 유사한 닉네임으로 네이버카페 및 캠핑장 사이트 등에서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후,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채팅방으로 초청, 속이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최조 신고접수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 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범죄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비대면 거래시 정상적인 사이트 및 캠핑장 등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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