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70대·남)가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만취된 상태인 것을 보고 판매를 거부하자, 피의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경상)의 어깨부위 1회를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상서 삼락지구대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출동해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상서는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