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범행에는 법원 공무원 B씨와 전직 조폭 C씨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미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범행 과정에서 C씨는 A 경위를 친인척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A 경위는 입단속을 위해 C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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