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경마휴장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경마장 이용이 불가해진지 만 1년이 지났다. 주3일 출입이 가능했던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며 시효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이 커졌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밝혔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2020년 2월 23일 ~ 현재)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경마휴장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경마장 이용이 불가해진지 만 1년이 지났다. 주3일 출입이 가능했던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며 시효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이 커졌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밝혔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2020년 2월 23일 ~ 현재)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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