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는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27일 대전 중구청은 ‘문화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전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등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문화2구역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 대지면적 3만9827㎡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749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첫 시공사 선정 후 2009년 9월 첫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지만 이후 리먼사태 여파 등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조합은 중단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 2017년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정체된 사업에 활기를 되찾았다.
이어 새 시공사로 대림건설·대림산업(현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왔고, 최근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진·출입로 확보 문제까지 해결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이 여세를 몰아 올해 안으로 조합원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신탁방식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미분양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에 신탁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일수록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지난 1월 27일 대전 중구청은 ‘문화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전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등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첫 시공사 선정 후 2009년 9월 첫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지만 이후 리먼사태 여파 등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조합은 중단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 2017년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정체된 사업에 활기를 되찾았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신탁방식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미분양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에 신탁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일수록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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