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A씨(50대·남)는 창고 내에서 천장 크레인(20t)과 커터칼을 이용해 코일포장지 해체작업중 불상의 이유로 움직이는 코일(무게 6.3t)사이에 끼어 병원이송 치료중 흉부압박으로 사망했다.
회사동료들이 비상싸이렌을 듣고 나가보니 피해자가 코일 사이에 끼어 있어 신고했다.
부산남부서(형사과 강력1팀)는 정확한 사고경위 및 안전매뉴얼에 따른 작업준수,안전관련 조치여부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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