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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올라타 요금함 손괴하고 운전기사 폭행한 남녀 입건

2021-02-13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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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3번 시내버스에 타서 요금함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 한 남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폭행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2월12일 오후 10시 10분경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경남은행 서면지점 앞 횡단보도 앞 BRT구간에서 A씨(20대·여)가 차도로 발을 내어 운행중인 버스가 급정거 하면서 운전기사 C씨(50대·남)가 주의를 줬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A씨와 함께 있던 B씨(30대·남)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면서 요금함올 발로 걷어차 파손했고 A씨는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이들을 입건해 버스 내 CCTV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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