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고향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부모님이나 조카들의 용돈 등으로 지출되는 금전적인 부담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음식 준비 등 명절 기간 동안의 다양한 가사노동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가사노동의 몫을 대부분 며느리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월드’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받게 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겪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또는 처가 식구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때이다. 이 경우 자연스레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6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만약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또는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주의할 점은, ‘심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이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다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다툼이 있거나 또는 본인도 상대방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결국,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가능하므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의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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