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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 외부소유자가 주민대표 동의서 징구…비난 여론 높아져

우모씨, 작년 5월 지분 1/10 소유…구역에 거주하지도 않아
주민들, “소중한 재산과 숙원사업 맡길 수 없다” 반대 여론

2021-01-15 22:33:44

우모씨의 등기부등본.(사진=제보자)이미지 확대보기
우모씨의 등기부등본.(사진=제보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재개발사업 본격화를 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앞둔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에서 외부소유자가 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수진1구역은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대 대지면적 26만1828㎡로,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 거주하는 우모씨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어 논란이다. 우모씨의 경우 현재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일 뿐 아니라 소유 지분이 워낙 작고, 이마저도 1년을 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우모씨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서야 매매를 통해 구역 내 한 주택을 소유했다. 그런데 당시 우모씨는 공유자 2명과 함께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겨우 10분의 1만 확보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체납에 따른 압류가 된 적도 있다. 이후 올해 1월 8일에는 공유자 중 1명의 지분 10분의 4를 매입해 소유지분의 크기를 소폭 키웠고, 이때부터 구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물론 위원장의 자격을 소유지분의 규모나 소유기간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특명을 가진 수장이라면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조합 표준정관’에서 임원의 자격에 대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구역 내에서는 우모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구역 내 한 토지등소유자는 “구역에 거주한 적도 없고 지금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며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며 “이런 무자격에 1년도 되지 않은 소유자가 구역의 대표를 하겠다는데,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숙원사업을 절대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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