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사건본인의 친부)은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다(2020느단931).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오 판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오대훈 판사는 ➀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➂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이 법원의 제1차 심문기일까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➃ 청구인은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➄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고, 상대방이 상간녀에 대하여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2018년 5월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2019년 1월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상간녀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등(양육비 매월 8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2019년 5월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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