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성실히 승무해 여객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승객감소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하여 성과급은 커녕 더 많은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사납금도 못채울 지경이다.
심각한 것은 사납금을 못채우면 급여삭감은 물론이고 징계(승무정지)하고 해고하기 때문에 개인금전으로 채워 넣거나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사납금 납입만 강요하며 결근도, 휴가도, 휴직도 받아주지 않아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다.
민주택시노조는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1조 1항 2호)을 개정해 사납금을 폐지했다지만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꿔 기준금을 못채우면 시말서와 승무정지하고 감봉하고 해고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장시간 과로 운전에 시달리며 사납금 채우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오히려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전국 대부분 택시회사들이 명칭과 수법만 바꿔 사납금제를 강행하고 지입제와 도급제까지 부활시켜 온갖 불이익 처분을 남발하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단속과 처벌은 기피한 채 재난지원금 마저 차별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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