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수형자로, 12월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무증상․경증에 해당되어 격리거실에 수용되었고, 자체 의료진에 의하여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 사망 당일 오전 5시 30경까지도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이후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이송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사망했다.
현재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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