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R에 따르면 ‘모범거래 모델’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SRT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객운송약관 내 배상 환불 조건 개선 △임대영업규정 내 과도한 자격 제한 개선 △계약 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의무화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하도급업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SR은 정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임직원 모두가 확고한 실천의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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