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12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편의점내에서 A씨(30대·남)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편의점을 방문했고, 종업원인 B씨(20대·남)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집으로 가서 과도를 들고 재방문,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수회 협박한 혐의다.
종업원이 비상벨을 눌러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출동, 몸수색중 과도발견 특수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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