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남·자녀1명)는 2016년 4월 부양가족 숫자를 조작, 가점을 높여 부정당첨될 목적으로 B씨(여·자녀4명)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부정 당첨되는 등 58명은 청약통장 양(수)도(개당 200만원~1000만원) 및 위장전입, 가짜임신진단서 제출 등 부정 당첨된 혐의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은 총 84점인데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만점·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만점·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나뉜다.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일반 공급은 미성년자 자녀면 인정한다. 재혼 가정이나 가구 분리된 자녀도 인정해 이런 점을 노렸다.
과거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국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