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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지역 고급아파트 부정당첨자 58명 검거…54명 송치

4명의 자녀둔 여성과 거짓 혼인신고서 작성 등

2020-12-15 09:08:29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지역 모 고급 아파트 당첨자들인 A씨(50대·남) 등 58명을 검거해 54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명도 송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남·자녀1명)는 2016년 4월 부양가족 숫자를 조작, 가점을 높여 부정당첨될 목적으로 B씨(여·자녀4명)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부정 당첨되는 등 58명은 청약통장 양(수)도(개당 200만원~1000만원) 및 위장전입, 가짜임신진단서 제출 등 부정 당첨된 혐의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은 총 84점인데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만점·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만점·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나뉜다.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일반 공급은 미성년자 자녀면 인정한다. 재혼 가정이나 가구 분리된 자녀도 인정해 이런 점을 노렸다.

과거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국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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