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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2020-12-12 19:28:1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으나, 2010년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했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했다가 2020년 협의파양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11월 2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달리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음에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엄지아 판사는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였던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사건본인이 2012년부터 정의 양자가 된 점, 양자의 경우 비록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양부에게 친권 및 양육의 책임이 있는 점,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과거양육비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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