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20대·남)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으면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했다. 그런 뒤 지난 10월 6일 부산 부산진구 지역에서 피해자 B씨(남)에게 채권팀을 사칭해 1000만 원을 받아 송금하지 않고 편취했다.
또 11월 11일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부산 사하구지역에서 피해자 C씨(남)에게 채권팀 사칭해 700만 원을 편취했다.
부산진서 지능팀은 피해신고 접수후 CCTV등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내용은 송치후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피의자 상선수사 중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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