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일보에 따르면 경찰 조사는 사건 당일 새벽 부산진경찰서를 찾아온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 관계인은 A씨와 B씨,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2명이다. 여성들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와 B씨는 ‘합의가 있었다’며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인터넷 방송 BJ로, 이날 여성들과 함께 술마시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세한 내용은 성범죄 관련 수사진행중에 있어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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