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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2020-12-03 12:59:2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309 판결).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원심(2심 2015노3758 의료법위반, 2015초기3183 위헌심판제청)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7일 피고인이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한양조제 등 의료행위의 주요부분을 의료기관인 한의원내에서 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1심(2014고정5096)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완 판사는 2015년 9월 15일 피고인이 2014년 4월 7일 D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없이 전화상의 문진만 실시하고 2014년 4월 9일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점,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여전히 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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