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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완월동 주민명의 도용해 주거지 주차장을 성매매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눈감은 공무원들

2020-12-01 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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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30일 가짜 주차장 약정서를 작성해 배정받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완월동 인근에서 성매매 영업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게 한 서구청 공무원 A씨(40대·여) 등 3명과 주차관리원 B씨(30대·남) 등 4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청 직원들이 주민 명의를 무단 도용해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내 주거지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제공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

B씨는 완월동상인회주차영업권한 위임, 주차장은 성매매 영업용으로 사용해왔다.

2016년1월 2020년 간 주민 C씨등 17명이 충무동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사용신청 한 바 없는데도 C씨 한 사람의 명의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약정서를 위조,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편의 등 이유로 주차장을 배정한 혐의다. 그동안 주차관리원이 주차비용까지 대납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자신의 이름이 도용 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실거주여부, 신청의사를 확인치 않는 등 내부규정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무편의상 배정했을뿐 위조는 부인했다.

B씨의 주차장 성매매영업용사용 혐의는 기 송치했다.

경찰은 첩보입수, 주민센터등 압수수색 등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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