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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가까이 키워준 양부모 1억 넘는 돈 털어 달아난 피의자 추적

2020-11-25 09:54:56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을 40년가까이 키워준 양부모의 1억 넘는 돈을 털어 달아난 피의자 A씨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부부는1980년 12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피의자)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2019년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 A씨(40대·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모와 입양한 자식의 인연은 끊겼다.
그런데도 출소한 A씨에게 만들어준 휴대전화, 통장이 화근이 됐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하나의 은행웹에서 여러은행 계좌 조회서비스) 기능으로 자신을 40년 가까이 키워줬던 옛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경 옛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3840만 원을 무단 대출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옛 부친 명의 계좌에서 1억 3400만 원을 무단인출한 혐의다.

비대면 본인인증에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필요하다'고 옛 모친을 속여 받아낸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옛 부모 명의로 카카오뱅크계좌 비대면 개설한 뒤 2019년 8월 27일, 30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카드 대출 실행, 2019년 9월 6일 롯데캐피탈에서 자산론M대출실행, 2019 11월 4일과 2020년 1월 4일 옛 부모명의 신용카드 재발급 사용, 2020년 2월 5일 옛 부친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인출, 2020년 3월 2일 우리카드 신용대출 실행했다. 이렇게 가론챈 대출금 및 정기예금을 카카오뱅크로 옮긴 뒤 신협계좌로 인출후 도주했다.

부부는 지난 7월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생사 등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비대면 본인인증이 허술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각 금융기관과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서비스로는 타행 거래 이력, 타행 계좌보유, 카드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부모 명의 정기예적금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픈뱅킹을 통한 정기예적금 해지도 불가능하다. 카드 사용내역도 오픈뱅킹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오픈뱅킹 기능을 악용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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