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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불법 영업 시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2020-11-20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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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률사무소 휘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 오려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한다. 임차인의 퇴거는 법적인 승인 없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강제 집행 권한이 필요한데, 이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인 것이다.

A씨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다. B씨는 A씨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씨는 A씨 소유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조금 활용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이에 A씨는 ‘짐을 조금 쌓아두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B씨가 주차장 부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심지어 건물 앞쪽 도로까지 점거하며 영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인근 건물의 상인들은 B씨가 본인들의 가게 입구나 간판을 가려 운영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항의는 임차인인 B씨는 물론 건물 소유자인 A씨, 그리고 관할 구청에 대한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빗발치는 민원에 관할 구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B씨에게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한다면 B씨가 계속해서 불법영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B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의 갱신 요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했다.

A씨는 B씨를 퇴거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섰고, 결국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법원이 쉽게 임대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들은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상가에 막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A씨의 의뢰를 받은 최아란 변호사는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임대차 갱신거절에 관해 통보를 한 점, B씨의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 A씨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속될 시 건물주인 A씨의 경제적, 형사적인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률사무소 휘 최아란 변호사는 “이처럼 명도소송은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매우 어려운 소송이다”라며 “특히 상가임차인의 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아란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실제로 소송 당시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휘는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휘 홈페이지 혹은 전화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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