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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가석방된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구속 수감

2020-11-19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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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1월 18일 사기죄로 복역하다가석방 되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A씨(24·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촌의 한 모텔에서 체포, 안양교도소에 재수감시켰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된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나,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2020. 8. 5. 시행)에 따라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까지로 대상이 확대 시행됐다.

안양보호관찰소 문주남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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