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씨(30대·남)가 난간(높이 1.23m, 폭3m, 지면과는 9m)에 양손과 상체를 기대던중 난간과 피해자가 함꼐 9m 아래 온천천 바닥으로 추락해 얼굴 등 찰과상을 입었다.
동래소방서 구조대는 응급처치 및 경추보호대 착용 후 병원 이송했다.
동래서는 동래구청 관계자 및 난간 시공업체 등 상대 안전점검, 부실시공 등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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