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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음주차량 고의 사고 내고 돈 뜯어낸 20대 구속 송치

2020-11-11 12:45:43

(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교통수사팀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음주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어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보험금을 편취한 A씨(20대·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초경부터 3개월간 총 7회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무직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어가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운전자를 협박해 현장에서 현금 8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한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종점에 내려 버스기사 또는 회사에 치료비를 바로 받기 위해) 부근에서 시내버스에 승차 한 후, 버스가 출발 할 때 고의로 넘어지기 위해 넘어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지폐로 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천천히 챙기면서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버스 출발과 동시에 고의로 버스 바닥에 크게 넘어지는 수법(할리우드 액션)으로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이용해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부산경찰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는 음주운전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유흥가 주변 현장에서 바로 합의금 요구하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면 112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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