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서 검거사례) 11월 9일 오후 2시 47분경 광안동 소재 00태권도 도장앞에서 A씨(50대·남)가 보이스피싱일당에 속아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전달했고, 다시 금감원에 600만 원을 보증해야 한다며 송금책 B씨(20대·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신고자 C씨(30대·남)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남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송금책 B씨를 검거했다.
(중부서 검거사례) 지난 10월 29일 중구소재 00저축은행에서 창구업무중인 A씨(여)는 80대 고령의 고객이 6.8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사용용도에 대해 문의하니 고객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범죄임을 의심,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중부서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범죄임을 확인하고 인출행위를 중단했다. 중부서장이 해당은행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경찰은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산경찰도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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