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페 차량 운전자 A씨(40대·여)는 주취상태(면허취소수준)로 운전하다 신선대 지하차도 내부벽면을 충격하고 계속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가 광안대교하판에서 차량을 막고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사고 및 음주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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