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27)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노4101)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10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에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역거부 이전까지는 재학생,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바 없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인 2018년 12월 3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생각되어 결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군대에 가겠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말하는 신념이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지 않으며 깊고 확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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