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찰에 따르면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고소 당한 여대생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책임조각사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CCTV를 통해 이동동선 등을 분석하고, 정방방위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1989년 강제추행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가해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성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여성은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런 행위는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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