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에이치엘사이언스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사의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 제품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등 4중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매우 안전하고 차별화한 제품으로, 식약처가 29일 발표한 새싹보리 불량제품들과는 다른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명령제에 의거,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 원료는 국내 반입 시 매번 식약처가 금속성이물과 대장균 검사를 완료하여, 식약처 기준의 안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식약처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명령제에 의거,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 원료는 국내 반입 시 매번 식약처가 금속성이물과 대장균 검사를 완료하여, 식약처 기준의 안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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