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 가중처벌 위험을 피하려면..

2020-10-28 14:31:55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남 고성군 송학 지하차도에서 자기 소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후 현장에서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음주 뺑소니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범행 40여분만에 2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렇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여 더욱 가중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은 사안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까지 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음주운전 자체만 보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0.2%를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고 영상 등 음주 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유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각종 양형 사유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음주 뺑소니에 이르게 되면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으므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 혐의가 입증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나 음주 뺑소니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