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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개 제조·판매 일당 검거

2020-10-26 14:30:00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공장 압수수색.(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공장 압수수색.(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허가손소독제 42만개(34억원 상당) 제조·판매 일당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40대·남·대표,10월 19일 구속), B씨(50대·남·대표,10월 19일 불구속)는 의약외품(손소독제등)을 제조하려는자는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지난 2월-3월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공급이 부족한 틈을 이용, 전국 일원 공장에서 에탄올,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개 제조한 혐의다.
또 제조한 제품을 미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FDA 승인 마크를 거짓 표시광고하고 대형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8천원에 판매하는등 20만개 유통 (16억원 상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입수하고 제조공장 잠복 및 해당 샘플 국과수에 의뢰했다. 성분분석 회신 관련 부서 유권해석(손소독제로 회신).

-10.19. A00 구속, B00 불구속

제조공장 압수수색 (제품22만개 압수/폐기예정), 수사착수후 한달만에 무허가 제품 전량 압수해 보건사고 사전 예방했다.
기장서 수사과 지능팀은 A,B는 손소독제가 아니고 손세정제라고 주장하나,국과수 분석, 관련부서 회신자료, 살균효과로 광고한점 등으로 보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판매제품은 손세정제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품 검사결과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등이 확인됐고, 손소독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세정제는 신고만 해도 판매 가능하다.

손세정제는 화장품류소독제는 의약외품 판매시 제품명에는 손세정제라 표기했지만 설명서에 99.9%살균효과, FDA승인, '코로나19다같이 이겨냅시다'라는 문구게재로 일반인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소독제 성분인 에탄올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줘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엘리베이터 어린이사건 등).

손소독제성분을 허가없이 판매한 것이 핵심 범죄이다.

손소독제라고 표기하면 표기에 의약외품으로 표기가 되어 식약처 단속에 걸릴수 있기때문에 손세정제로 표기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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