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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CCTV관제요원 합법적 천막농성장 하루 만에 동구청 행정대집행 물의

19일 오후 5시30분 합법적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한 규탄대회

2020-10-19 17:02:14

울산동구청이 합법적인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동구청이 합법적인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 CCTV관제요원들이 10월 18일 오후부터 울산 동구청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9일 울산동구청에서 지금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하고, 공무원 150여 명을 동원해서 합법적인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앞서 이 과정에서 휴일임에도 구청관계자는 공무원 다수를 비상출근시켜 천막농성을 방해하고 물리적 강제 진압방식의 충돌로 인해 노조원 2명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으며 야간에도 여성공무원까지 동원시켜스크럼을 짜서 농성을 진압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상식밖의 행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CCTV관제요원들은 노조탄압자행하는 민주당 소속 동구청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천막농성 하루만에 강행된 폭거이다. 그 어떤 지자체도 이런 만행은 없었다. 이것이 노동존중과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실체다."

이번 천막농성은 지난 9월 26일 울산시장이 직접 주재한 5개 구청장, 군수회의에서 합의한 ‘10월30일까지 노사전구성을 완료’한다. 라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10월13일 구군수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규탄과 대응의 차원에서다.

10월 13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노사전 구성을 12월말까지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12월초 각 자치단체별 새로운 1년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용역 연장일뿐 만 아니라 실제로는 정규직전환을 궁극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한 꼼수로 노조는 규정하고 있다.

노사전 구성과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동구청장과 동구청관계자는 그동안 시도떼도 없이 정규직전환보다는 용역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노조를 끓임없이 회유하며 흔들어왔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 9월26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정규직전환 무력화하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어 부득불 동구청안 천막농성을 결행했다.

대부분의 타시도 지자체는 노사전구성에서 회의시까지 한 달이면 가능했다. 9월 29일 각 구군청 실무협의회구성을 했음에도 10월 13일 구군수협의회까지 시간을 끌고 차기 실무협의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사전 구성을 미루는 것은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됨을 의미하여 노조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환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동구청장과 동구청의 모습을 동구 구민 모두가 알수있도록 10만장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으며, 울산시청에서 민주당울산시당까지 3보일배를 비롯해서 단식, 삭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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