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부터 동남아 00지역 영사관(법무부 파견영사, 비자발급담당)에서 근무 하던중 비자브로커 B씨와 공모해 브로커를 통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부정 발급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뇌물과 향응수수,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다.
경찰은 작년말 관련 첩보를 입수, 추적·검거, A씨,B씨를 구속하고 불법입국 베트남인 등 3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은 글로벌 치안활동 전개로 해외에서 일어난 부정 비자발급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부정 비자신청으로 국내에 입국한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재 추적중에 있다.
A씨에 대해 확인된 불법수익금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하여 기소전 몰수보전인용결정(1억3천만원) 및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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