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 선적 D호(2.95톤, 연안복합어선) 선장 A씨(62)는 8일 오후 4시경 강서구 동리포구에서 어선 D호에 최대 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하여 총 5명이 승선해 출항했다.
강서구 소재 을숙도 대교 앞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 부산해경 명지파출소 순찰팀이 이를 발견해 D호 선장 A씨를 어선법(정원초과 혐의)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4조제1항제7호(최대승선인원 초과)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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